어선위치발신장치 위반 단속
  • 황용국기자
어선위치발신장치 위반 단속
  • 황용국기자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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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해양경찰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어선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시 기존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고장, 분실 신고 후 15일(부득이한 경우 30일)내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 추가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벌칙이 강화된다.
 울진해경은 4월 한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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