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보수변동 따른 정산금액 통보
291만명 평균 7만9000원 환급
올해부터 5회 분할 납부 도입
직장인 840만명은 이번 달 4월분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지난해 오른 보수에 부과되지 않은 건보료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달 직장인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7년에 부과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2016년보다 2017년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형식이다.
2017년 정산보험료는 2017년 보험료율(6.12%)을 적용해 산정한다.
직장인 1400만명의 2017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다.
올해 가장 높은 정산보험료는 2849만원이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 든 291만명은 직장인과 사업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는다.
올해 가장 높은 환급액은 2628만1000원이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올해부터는 직장인이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으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5회 분할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산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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