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도 실종 아동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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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도 실종 아동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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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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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실종아동법 25일 시행…골든타임 확보 가능해질 듯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경찰이 영장 없이도 실종 아동의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실종 아동의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은 실종 청소년 추적 시 영장 없이 인터넷 주소·접속기록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실종(가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실종 아동의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골든 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인터넷 주소·접속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사를 위한 영장이 필요한데 범죄 관련성을 소명하기 어려운 실종수사는 통신영장 발부가 어려웠다.

특히 건물 내부 또는 지하에서는 휴대폰 위치추적 시 2~3km의 오차가 발생한다.
또 사전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경찰청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파기 사실 등을 알리고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사전등록 제도는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등 신체 특징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발견하는 제도다.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0년간 보관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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