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바로 알고 나부터 지키자
  • 경북도민일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바로 알고 나부터 지키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0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예천경찰서 임병철 경위

 [경북도민일보] 오는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도로에서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두 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 단 버스나 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미리 승객에게 고지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음주 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액수는 향후 6개월 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매년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는 신고된 것만으로도 년 1만5000여건에 달하고 사망자 또한 250명이 넘으며 부상자 수가 1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와 달리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보니 충돌 시 넘어지면서 머리가 지면 등에 충격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모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안전모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할 경우 약 40% 정도가 머리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단속 규정 또한 없다보니 음주 후 자전거를 타본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12%를 넘는다.
지금부터라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확산될 때 우리 사회의 교통문화는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