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정부가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킨 ‘가짜경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식별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정유사와 수입사는 올해 11월부터, 일반 주요소는 내년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제기능을 못하는 가짜 석유 식별제를 새롭게 보완한다는 내용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이 식별제가 특정물질에 의해 제거돼 성능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제거가 어렵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벌여 최종 미국 다우케미칼의 ‘ACCUTRACE S10 Fuel Marker’을 최종 식별제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올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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