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 했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고시된 기본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 지구, 주택재개발 5개 지구, 주택재건축 14개 지구로 총 29개 지구이며 기본계획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정비구역별 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해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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