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추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만분의 3)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감면시 감면세액의 20%)
△등록세-지방교육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지 않는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해 계산한다.
(자료제공 :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 245-2231~6)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