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이정호기자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이정호기자
  • 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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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오리엔테이션·사전 교육

[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청송군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지난 2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반기 입국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라오스 토라콤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31명과 고용주인 농업인 12 농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농가와 근로자간 소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준수사항 교육,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보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근로계약서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이 진행됐다.

 교육을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90일간 청송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관리에 소흘함이 없도록 임금체불 분쟁 발생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아래 중재에 나서고 중재가 어려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처리할 계획이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만성적인 농촌 인력부족을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성과를 분석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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