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 이상호기자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 이상호기자
  • 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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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학기 1차 신청접수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6월15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학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2차 신청은 복학생과 재입학생, 편입생이 대상이다. 재학생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2차 때 신청할 수 있지만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1차 때 신청하면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뺀 나머지 등록금만 납부하면 돼 목돈 마련 부담도 줄일 수 있다. 2차 때 신청하면 우선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을 납부한 뒤 나중에 국가장학금만큼 돌려받는다.
 국가장학금(1유형)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때문에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등 가구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부터는 학기마다 했던 소득·재산조사를 연 1회로 줄였다. 매번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신청자의 소득구간이 자주 바뀌고 소득인정액 산정까지 4~6주가 걸려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 1학기에 소득구간을 산정받은 학생은 가구원 정보 확인만 끝나면 7일이면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1학기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이 변동됐다면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2학기 자격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은 직전 학기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이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1~3구간 저소득층 학생은 ‘C학점 경고제’에 따라 두 번까지는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소득 4~8분위 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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