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선거판 갈수록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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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선거판 갈수록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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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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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선거법 131건 적발·20건 검찰 고발
대구선관위, 43건 적발 등… “가짜뉴스 강력 대처”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경북·대구지역 선거판이 점차 혼탁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131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2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4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107건은 경고를 내렸다.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경북교육감 전 예비후보인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7명은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운동 조직을 꾸리고 선거 활동비 등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항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A씨에게서 사무소 운영비와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8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물을 돌린 혐의로 C씨 등 3명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되기도 했다.
경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영양군민 30명을 동원하며 교통편의와 식사 등(91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D씨가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회는 최근 A, B, C, D, E사에 대해 경고를, F사에 주의를 내렸다. 이들 인터넷언론사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했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예년 선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관권선거나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은 크게 줄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43건이다.
선관위는 이 중 4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 34건을 경고 조치하고 2건을 조사 중이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의 경우 지난 5일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권 시장은 또 지난달 22일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됐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연구소를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달성군수 입후보 예정자 D씨 등 5명이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선거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다”면서 “인터넷의 가짜뉴스 생산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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