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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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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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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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야3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헌 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를 무시하고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여소야대인 국회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국회에 대한 비난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에서는 설사 표결이 무산되더라도 국회 계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국회 차원의 추가 개헌안 발의를 막겠다는 ‘알박기’이고, ‘사석 작전’이라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개헌 철회’를 위해 유신 잔재론까지 꺼내들며 대통령 압박에 나섰다. 대통령 개헌 발의의 근거가 되는 현행 헌법 제128조는 지난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영구집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민주국가에서는 유례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즉, 촛불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신시대 잔재를 활용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집권여당이 대통령 개헌발의를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싸잡아 비난했다.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헌정특위는 활동시한인 6월 31일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된 국민 개헌안을 만들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구상했던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처리는 불가능해지게 된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 따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500억 여원 가량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고1987년 이후 찾아온 절호의 개헌 기회를 비용때문에 대충 처리하자는 것도 옳은 방안은 아니다.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개헌이 원활하게 논의되도록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옳다. 여당인 민주당도 집권여당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야당과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집중해야한다. 물론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제 정당들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
 개헌은 한 정파의 승패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성공과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31년만에 찾아온 역사적 기회를 잃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국회도 정파적 이익을 벗어나 조속히 초당적 개헌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개헌열차는 이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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