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유권자가 용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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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유권자가 용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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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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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본격 시작돼 후보자들의 열띤 선거유세가 펼쳐지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투표 전날인 12일까지 총 13일간 펼쳐진다.
선거운동 첫 날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등 각 정당 후보들을 비롯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저마다 거리에서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일꾼 선출을 넘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심판도 겸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여야 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
선거가 치열해지면 과열·혼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이같은 징조는 나타나고 있다. 휴대전화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카톡·페이스북 등 SNS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불·탈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30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1031건 관련자 1667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4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1100명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검거된 148명의 혐의는 금품수수 50명, 흑색선전 28명, 여론조작 2명, 단체동원 2명, 선거폭력 2명, 공무원 선거개입 14명, 사전선거운동 21명, 불법 인쇄물 배부 14명, 선거 현수막 훼손 5명, 기타 10명이다.

나머지 419명은 내사종결을 포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북에서도 선거법 위반 고발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금품을 주고받은 경주시장 전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2명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되는가 하면 경북교육감 전 예비후보와 선거기획사 대표 등 7명도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운동조직을 꾸리고 선거 활동비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크고 작은 불·탈법 선거운동이 음성적으로 자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 단속과 감시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짜뉴스·금품살포·공무원 선거 관여 등은 엄벌해야 한다.
후보자도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특히 상대방을 비방, 모략하는 것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들 스스로가 용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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