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불법환전영업 사행성 게임장 단속
  • 김형식기자
구미署, 불법환전영업 사행성 게임장 단속
  • 김형식기자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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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구미시 K동에 있는 사행성게임장 업주A씨 및 환전상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일반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90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90대와 현금 472만원을 압수하는 등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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