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접수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 축산 등 품목의 재배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한다.
염소는 한·호주 FTA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호주 FTA가 발효된 지난 2014년 12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염소의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마리당 1062원, 폐업지원금은 출하 마리당 15만9000원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