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김무진기자
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김무진기자
  • 승인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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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와 업무협약…‘이룸’ 연계 내달부터 민간 임대주택 계약 시 자동 ‘확정일자’ 신고 서비스 도입
▲ 한국감정원과 KMS 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덕용 KMS 대표(왼쪽)와 한숙렬 감정원 상무이사가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민간 임대주택 계약 시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신고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 15일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 업체인 한국거래소시스템즈(KM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달부터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및 KMS가 개발·운영 중인 주택임대솔루션 ‘eRoom(이룸)’을 실시간 연계해 원스톱 부동산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룸을 사용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동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확정일자 자동 신고 및 은행에서 버팀목 대출 등을 받을 때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향후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과 연계가 이뤄지면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원스톱 자동화 서비스가 실현, 임대사업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덕용 KMS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사업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구현하고, 민간임대주택 거래시장에서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뜻 깊은 출발을 내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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