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중이다.
표창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보호법의 학대 등의 금지’의 요건에서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그러나 위의 조항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의 도축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의 도살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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