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경기도 세종시에 있는 K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60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A씨(50)를 구속해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짜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 20% 상당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11명을 상대로 60억2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대부분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 양식이 비슷한 것을 노리고 자신의 컴퓨터에 인터넷상 떠도는 계약서에 시공사인 H건설회사와 B계약자의 명의를 도용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투자금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식으로 몇 개월간 수익금을 나눠줬으나 이후에는 지급하지 못해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이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피해액수가 큰 만큼, 시행사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더욱 꼼꼼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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