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의 규제 중 국민과 기업이 불편함을 느꼈던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지나 3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지를 다른 형질로 변경 사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에 복구설계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산지전용 후 복구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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