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장마철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현장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지역 고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를 겸해 진행한다.
특히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이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 된다. 미등록된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거나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본 제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출하지연, 폐기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양고추의 이미지 추락과 판로 확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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