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호두와 도라지 재배 농가가 FTA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호두는 폐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및 현장조사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기준은 호두는 직불금의 경우 69원/㎡ 폐업지원금은 1207원/㎡이며 도라지는 직불금 6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며 폐업지원은 지원 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면 오는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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