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사흘만에 검거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속보= 지난 16일 영주시 순흥면 흥주새마을 금고에서 발생한 강도사건(본보 7월 17일자 5면)의 범인 A(36)씨가 범행 3일만인 19일 오후 4시35분께 영주시 한 병원 앞에서 검거됐다.
이날 오후 5시께 A씨가 타고 도주했던 오토바이는 영주 상줄동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공범과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할 방침이다.
A씨는 복면에 안경을 착용했으며 당시 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4300만원을 가방에 담아 지하 1층으로 빠져나간 후 옆 건물 담을 넘어 도주했었다.
새마을금고는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곳으로 파악됐으며 금고와 순흥파출소의 거리는 100m 가량 떨어져 있지만 파출소에는 경찰관이 대기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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