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재난을 겪은 부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현실을 반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했다.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했다. 장해 14등급은 팔·다리 경도의 흉터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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