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차량 비극 막는다… 슬리핑차일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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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차량 비극 막는다… 슬리핑차일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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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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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모든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에 아이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승하차 확인시스템 등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남지 않도록 여러 개의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러한 시스템 중에 하나를 어린이집에서 선택해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해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입·퇴원 시스템과 보호자 문자 서비스,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RFID 입·퇴원시스템은 아동 개개인 별로 전자 칩이 내장된 태그나 카드를 만들어 입·퇴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적으로 요구가 큰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는 차량 시동을 끄는 버튼을 맨 뒷자리에 설치해 운전기사가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해당 제도의 빠른 도입을 위해 ‘행정적 권고’ 형태로 우선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상의해 법률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4세 여아 사망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어린이집 종사자 의존 안전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매뉴얼을 보면 원아 차량 승차·운행 중·하차 때 보육교사와 운전기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는지 정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매뉴얼에는 차량 하차 때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뒷좌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지만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방치 사고 당시 이런 지침은 무시됐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이 표준매뉴얼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안전망을 여러 겹으로 설계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스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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