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도 케이뱅크 예금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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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도 케이뱅크 예금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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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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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기존 만 19세 이상 가능했던 예금개설을 26일부터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한다.
 본인명의 휴대폰과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17~18세 미성년자들도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지만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미성년자 계좌의 대포통장·금융사기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일 이체한도를 100만원(앱·웹 50만원, 자동화기기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이체한도 관리를 강화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케이뱅크 혜택을 주기 위해 가입 연령대를 확대했다”며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더욱 혁신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뱅크는 내달 3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이벤트 응모에 참여한 만 17~18세 고객 200명에게 코부기 저금통 또는 라인프렌즈 여권케이스, 멀티파우치 등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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