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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임대료 증액기준을 별도 적용하고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이밖에 150가구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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