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위법 행위 기동 단속
  • 김영호기자
산림내 위법 행위 기동 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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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7일 영양군 석보면 삼의계곡에서 남부지방산림청 단속반과 함께 산림 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휴가철 불법 야영시설과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및 취사 행위를 단속하고 산림 내 불법으로 임산물 굴·채취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을 했다.

 산림 내 위법행위(불법야영시설 설치,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상업행위시설, 산림오염행위, 임산물 불법 채·굴취)는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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