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상습 체납 꼼짝마!”
  • 이희원기자
영주시 “상습 체납 꼼짝마!”
  • 이희원기자
  • 승인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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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허사업제한 강화
강력 체납 처분 등 엄단 예고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하반기 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엄단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는 하반기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허가 관련 관허사업제한을 강화 시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따라서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이 필요한 모든 사업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납세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체납자에게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는데 있다.
한편 시는 체납세 납부 독려를 위해 관허사업제한 외에도 경북도와 합동으로 1년경과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박상영 세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신용정보등록 등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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