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경찰서는 7일 전국을 돌며 영세 상인들에게 물건구입을 빙자해 거스름돈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A(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군위, 구미, 대전, 밀양, 논산 등을 돌아다니며 15명의 영세상인에게 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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