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전 청송군수 징역 2년 구형
  • 황병철기자
한동수 전 청송군수 징역 2년 구형
  • 황병철기자
  • 승인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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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지난 20일 열린 한동수(69·사진) 전 청송군수에게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400만원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청송사과유통공사 A(61) 사장에 대해 한 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 5명에게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A사장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한편, 이날 청송 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자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송군의원 B(6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벌금 3억7900만원과 추징금 1억5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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