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시설 과태료 부과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8월 말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전담 공무원제 운영을 시작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책임보험이다.
포항은 8월 현재 보험 가입대상 2815개소 중 90.8%인 2555개소가 가입됐으며,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민피해가 없도록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것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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