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지사 등 12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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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지사 등 12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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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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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선거법 위반 등 혐의
증거 불충분, 치열한 공방 예상

[경북도민일보 = 뉴스1]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김경수 경남지사(51)와 그의 옛 보좌관, 드루킹 일당 10명 등 총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쯤 드루킹 일당 10명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오후 7시쯤 김 지사와 그의 의원시절 보좌관 한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 공소장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임을 적시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익제공의사표시) 혐의를 담았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하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드루킹 김씨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양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드루킹 김씨의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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