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운전자 자진해서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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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운전자 자진해서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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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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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구대 일반전화, 112로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 ‘주차 뺑소니’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 출동을 해서 주변에 방범용 CCTV, 상가 CCTV, 차량 블랙박스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보고로 처리하지만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좋아 보인 반면, 마음이 급한 사람은 경찰이 뭐하고 있냐고 뺑소니 운전자를 빨리 잡아 오라고 경찰에게 하소연 하는 사람도 있다.
 주변에 블랙박스 등으로 가해차량을 확인해 가해차량 운전자와 연락이 되어 확인히 되면 단순 보험처리로 사고가 마무리 되는 상황이 되어 피해 차주는 허탈감마저 들 정도였다.
 타인의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연락처라도 남겨두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간혹 주차된 자신의 차를 탈 때 범퍼, 문짝 부분등 차량 주변을 살펴 본적이 있나요? 이와 같은 질문에 운전자들은 씁슬한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한번 자신의 차량부분을 살펴보면서 파손이나 부딪힌 부분을 보면 울분을 터트리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도의를 외면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량만 충격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충격하는 사고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물피도주 관련 처벌 내역 및 수위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물피도주 특성상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벌금을 풀로 맞게 되는데 벌칙 내용에 20만원 이하라고는 적혀 있지만 승용차 기준 벌금 12만원(벌점 25점) 돼 있다.
 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처벌 규정은 노상 주차구역만 적용되며 사설 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가 주차장의 경우 도로 이외로 포함되기에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교통사고 조사로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신뢰감을 주고 치안만족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인적, 물적피해 뺑소니 검거율 향상에 따른 피해 변제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힘을 모으고 있다.
 운전자도 사고 발생시 반드시 피해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두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선진교통 문화 의식 변화에 동참하는 운전자가 돼야 한다.
 사람이 살아 가다 보면 무수한 일이 납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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