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2019년부터는 대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이수하면 대학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일정 학점이 쌓이면 대학학위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4일부터 케이무크 학점 인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9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케이무크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대학의 우수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다. 2015년 10월 10개 대학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32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5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점인정법 개정안은 일반인도 케이무크 강좌를 이수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은행제는 배움의 시기를 놓쳤거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학습자를 위한 제도다. 학점이 일정기준 이상 되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케이무크를 추가했다. 케이무크의 특수성을 반영해 학습시설과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습자 모집과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도 기존 학점은행제 과정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케이무크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과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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