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지역 특산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간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영덕군은 은어의 포획금지 기간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와함께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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