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은어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 김영호기자
영덕군, 은어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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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지역 특산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간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덕군은 은어의 포획금지 기간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와함께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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