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보낸 카톡 불법 촬영 음란물 퍼나르면 범법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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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보낸 카톡 불법 촬영 음란물 퍼나르면 범법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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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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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요즘 메신저와 SNS를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 일반인들은 받은 음란물을 대수롭지 않게 퍼 나르고 있지만 친구 등 남이 보내준 SNS 음란물을 링크 내지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아무리 친한 사람과 단둘이 주고받은 음란물이라도 진원지가 됐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개인 간의 정보 교류는 가족이나 직무상 보고라인이 아니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유포자들 외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유포 경로에 있는 사람을 특정해 고소할 경우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의 대화 내용 보관 기간이 1주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신 및 발신 기록은 3개월 동안 저장되고, 이 밖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얼마든지 추적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속에 걸려들어 성폭력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 벌금)
이번에 상주경찰서에서는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11월 말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수사과 지능팀(사이버팀), 여성청소년수사팀. 여성청소년계, 청문감사관, 경무계 등 5개부서가 협업하는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 나 음란사이트 유통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행위, 불법 촬영물 유포행위, 범죄와 관련 편취·갈취 행위는 물론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까지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단속과 함께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과 유포 확인 시 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이번 중점 단속을 통해 대 여성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적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구조 차단 등 성폭력사범을 근원적으로 척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상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이장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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