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선결제했는데 폐업… 먹튀피해, 항변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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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선결제했는데 폐업… 먹튀피해, 항변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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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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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경북도민일보]  A씨는 올해 1월 학원에 등록하면서 총 3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학원 강사들이 월급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그만두는 등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5월부터 수업 등이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는 학원 문이 닫혔고 대표이사는 연락 두절 상태다.
 B씨는 한 병원과 10회 도수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132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3회 치료를 받은 이후 의사가 구속돼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사례처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우선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서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 할부거래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할부거래법을 준수해 계약서를 작성 및 발급할 필요가 있다.

 홍정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정확한 계약서는 항변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되므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를 연체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며,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할부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규정의 취지,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정보제공과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근 고액의 할부계약 증가,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 등 새로운 형태의 할부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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