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경찰에서 CCTV도 설치 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건 후 피해 현장에서 다시 일 할 생각에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말을 들으면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서 정말 뿌듯하다.
경찰은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와 함께 필요 시 임시숙소 제공, CCTV설치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예산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보다는 가해자 검거와 처벌에 주력해 왔다.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경찰관은 범인들을 검거하고 112 신고 출동하는 모습으로 묘사돼 국민들 또한 그런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임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국가경찰의 임무 및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됐다. 이와 함께 청문감사실의 피해자전담경찰관 이외 모든 수사부서 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피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상담,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주변에 범죄피해로 힘들어 하는 동료, 친구가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찾도록 안내해주길 바란다. 작은 관심이 범죄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경산경찰서 청문감사실 윤명국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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