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 이희원기자
영주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 이희원기자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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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이해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본격적인 버섯·산약초·잣 등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관리소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소지한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임산물 굴·채취 불법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단속기간 중 위법행위 적발 시 그 행위자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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