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5일~내달 31일 산불·불법행위 특별단속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이뤄진다.
시는 남·북구청과 협업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으로는 산약초, 버섯, 수실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한 불법 취사 및 소각행위이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시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금창석 산림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및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