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겸직 논란 윤리특위 지지부진
상주시의회 의정감시단 1인 시위 나서
상주시의회 의정감시단 1인 시위 나서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과 관련, 신순화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자 겸직을 할 수 없어 의장이 사직 권고를 했어나 이에 불응해 8월27일 윤리 특위를 구성 했다.
윤리특위는 신순단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시해 총 7명이 구성되었다.
이에 상주시의회 의정감시단은 제식구 감싸기에 늑장을 부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1인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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