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소재 중학교 교사, 학생 2명 발로차며 폭행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 모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폭행사건에 대해 학부모는 폭력을 행사한 A모(55)교사를 상대로 영주경찰서에 지난 19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내용은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께 2학년 2교시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지참하지 않은 B(14)·C(14)군 등 학생 2명을 교실 뒤편으로 불러내 엎드려뻗쳐 체벌을 가했다.
팔목이 저린 학생들이 일어나 손목을 돌리며 굳은 근육을 풀자 이같은 행동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긴 A교사가 학생들을 수차례 발로 차거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A교사는 두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또다시 얼굴 등을 수십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현재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로 전해졌으며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18일 오전에야 영주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은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취재진이 A교사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중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자세한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만큼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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