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지자체·수협,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합동단속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정부가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관계기관이 참여해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 적발을 위해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수협 등이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해상에는 동 ·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정부와 지자체의 어업지도선 47척이 투입된다.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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