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어기 불법어획‘큰 코 다칩니다’
  • 허영국기자
가을 성어기 불법어획‘큰 코 다칩니다’
  • 허영국기자
  • 승인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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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지자체·수협,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합동단속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정부가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관계기관이 참여해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 적발을 위해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수협 등이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육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10개 팀을 구성해 전국 219개 수협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어획물의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해상에는 동 ·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정부와 지자체의 어업지도선 47척이 투입된다.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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