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임단가 후려치기 논란
  • 손경호기자
한수원, 노임단가 후려치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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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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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용역노동자 840명 2년간 인건비 총 20억원 시중단가보다 낮게 책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특수경비 용역노동자들의 노임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려치기한 금액은 용역계약기간 2년간 총 20억원에 달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무용역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지침에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 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한수원과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 840여명 용역노동자의 지난 2년간 총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20억원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정부합동)’에 따르면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부당한 조치로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명은 정부지침에서 보장하는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한편, 한수원은 올해 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문제된 사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20억원 차액분에 해당하는 급여의 상환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결과가 발표된 후인 올해 5월부터 문제가 불거진 특수경비용역을 비롯해 청소, 사무실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 737명이 한수원의 시중노임단가 후려치기를 이유로 차액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지켜본 후 시중노임단가에 못 미치는 임금 반환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한수원측의 설명이다.
 어 의원은 “정부지침도 위반한 공기업의 노임단가 후려치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며 “한수원은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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