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침해 방지 위한 사법적 통제권한 再考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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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침해 방지 위한 사법적 통제권한 再考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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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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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금년 6월 중순경 경·검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합의 건이 이루어져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어 무엇보다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수사 개혁과제 준수사항으로 접수· 수사· 종결 단계별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양 수사기관에서 핫이슈로 떠오르는 인권보장 강화 방안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모 정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발부 및 기각현황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 인신구속영장 각각의 발부 및 기각률 분석에 따르면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준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 수치가 휠씬 높았고 올 1∼6월을 기준으로 집계된 영장별 기각률 현황은 압수수색영장은 5.9배, 계좌추적영장 10배, 구속영장 1.5배로 모두 각각 검찰이 사법경찰보다 더 많이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경찰 영장심사관제도를 전국 23개 서로 확대하여 변호사자격자 및 수사전문가가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 타당성, 적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강제수사를 신중하게 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검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 측은 과연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법적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권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국의 법철학자이며 정치가인 액튼남작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처럼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에 온 것 같다.  상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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