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규제개혁위 개최
  • 황병철기자
의성 규제개혁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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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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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개선… 군민 삶의 질 향상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군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들의 개선을 위한 2018년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가액 산정기준 완화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거리제한) 타당성 검토 2건에 대해 심의를 완료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가액 산정기준 완화 건에 대하여 도·농간의 구분 및 농촌지역의 현실성을 반영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의 2000cc 미만의 차량에 한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 없이 일반재산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담배소매인 거리제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바 이에 대한 ‘담배사업법’거리제한 조항 삭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눈 결과 해당 법령의 제정 취지 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군은 행정규제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찾아가 규제·애로사항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앞으로도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해 군민 및 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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