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 땐 무조건 면허취소 ‘고속道 1번’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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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 땐 무조건 면허취소 ‘고속道 1번’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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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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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두 번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사고 위험이 더욱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한 번만 걸려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적발(삼진아웃제)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5%~0.1%미만이면 형사입건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1%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경찰청 계획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음주운전 재범자는 무조건 면허를 잃게 된다.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5%를 0.03%로 강화한다. 일본, 스웨덴 등 회원국 7개국은 0.03% 이하의 단속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성인 남자의 경우 소주 2잔 반(캔맨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해당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됐을 때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한 운전자에 대해 무사고·무위반시 매년 10점씩을 적립해, 면허정지 처분시 사용한 점수만큼 정지일수를 줄여주는 제도다.  의무교육을 이수해 면허정지 일수를 줄이는 제도도 음주운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 의무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해줬었다.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 위해 차량 압수 기준도 높였다. 음주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만 내도 경찰은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면 차량이 압수된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4회를 했을 때 경찰이 차량을 몰수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 같은 법개정에 앞서 내년 1월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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