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앙심 보복 범죄 절대로 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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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앙심 보복 범죄 절대로 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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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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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최근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연인은 물론 가족까지 무참하게 보복하는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옛 연인 상대 범죄 피해자들은 과거 흉악범죄자들과 달리 특별한 정신병력도 확인되지 않아 그 잔인함에 충격이 더 크다.
 사건을 보면 지난달 25일 밤 부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주목된 신모(32,남)씨는 전날 오후 헤어진 연인 조모(33,여)씨 아파트에 들어가 조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조씨를 차례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과정에서 생긴 나쁜 감정 때문에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6월초 부산에서 20대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들러 옛 여자친구 아버지가 숨지고 여자친구와 어머니, 남동생이 다치는 사건, 지난해 8월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동거녀가 운영하는 주점앞 길거리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사건을 살펴보면 범행동기로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가 가장 많았고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가 그 다음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최소 103명이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사례도 최소 55명에 달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만 1만 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부산 일가족 살해사건처럼 이별 후 보복 범죄는 헤어진 여성에게 큰 상처를 주기 위해 지극히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족까지 참혹하게 살해하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 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조속히 시행되야 보복 범죄를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 초기에 대응해야 하며, 참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폭력발생 때 경찰에 신고 또는 전문가상담으로 2차범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적 폭력의 경우 병원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혹여나 연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366)로 전화상담을 하거나 통화가 어려울 경우 여성폭력 상담신고센터 홈페이지(www.women1366.kr)에서 상담과 24시간 무료로 채팅할수 있다. 또한 관할 쉼터에서 상담과 치료도 받을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랜다.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 아내 혹은 딸이 살아가는데 큰 위협이 되는 사회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자신이 마음대로 다루어도 되는 소유물로 여긴다는 점이다. 또 초기 대처를 제대로 못 했을 때 재발률이 높고,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김재현 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수 있는 조항조차 없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가족 범위를 헤어진 연인 사이까지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네소타주 가정폭력법은 법 적용을 받는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의 정의가 폭넓게 규정돼 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현재 함께 거주 중이거나 과거에 함께 거주했던 사람”, “유의미한 연애 관계나 성관계에 관련된 사람”까지 포괄하고 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로 바꾸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할 필요도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가정폭력처벌법”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 되었으면 한다.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더는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로 변질해 상대방에게 큰 상처로 남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사회가 인식해야 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근절해야 할 것이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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