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노인 상대로 아들행세 돈 가로채
  • 경북도민일보
시골노인 상대로 아들행세 돈 가로채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 검거  
 
 영양경찰서는 17일 시골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구실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45·부산거주)씨 등 일당 4명을 붙잡아 정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4일 영양군 영양읍에 사는 이모(69)씨 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으니 합의금 500만원을 보내달라”라고 한 뒤 당황한 이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 한 달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경북과 전라도 지역의 농촌 주민 2명으로부터 모두 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같은 짓을 벌였으며 목소리를 의심하는 노인들에게 “사고가 나서 경찰에 붙들려가게 생겼다”라는 둥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김영무기자 ky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