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채용 비리 인력관리업체 적발
  • 허영국기자
외국인 선원채용 비리 인력관리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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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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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로 수십억 챙겨… 동해해경, 3명 검거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국내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직접 받아서는 안되는 관리비를 매달 3만원씩 징수하고, 계약연장이나 재입국 등의 사유로 수백만원의 수수료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선원법 위반)로 외국인 선원 A송입업체 대표 정모(60·남)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결과 A송입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에 걸쳐 외국인선원 고용에 대한 우월한 직위를 이용해 국내 어선에 취업하려는 동남아 선원 1천여명으로부터 모집·채용의 대가로 총 2901회에 걸쳐 21억여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 관리법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A송입업체는 외국인선원 사후관리비를 송출업체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 사회적 약자인 동남아 선원들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업체에서 직접 관리비 명목의 현금 또는 통장으로 입금 받는 식으로 금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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