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청, 범죄피해자보호 총포관리 제도 개선 앞장
  • 정운홍기자
안동지청, 범죄피해자보호 총포관리 제도 개선 앞장
  • 정운홍기자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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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총기사건 발생 후
유관기관 정보공유·협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시행
총기 법령개정 대검 건의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신속하고 통합적인 범죄피해자지보호지원 시행과 더불어 총포관리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봉화 엽총 살인 사건 발생 이후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봉화군청, 봉화경찰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 등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통합적인 피해자별 맞춤형 보호지원을 시행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과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유족과 부상을 당한 주민을 대상으로 위로금과 의료비, 생계비, 간병비 지원과 심리상담 및 독서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률상담과 재판 모니터링 및 형사절차정보 제공, 공판 동행 및 피해자유족 진술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소천면사무소 현장 근무 공무원들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및 독서·미술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지원했다.
 특히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총포 관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봉화군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대검에 건의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유해야생동물을 자력으로 포획하기 위해 총포를 소지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수렵면허가 없거나 수렵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어 총포 및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총포를 소지함에 따라 총포사고 발생 우려 높고 총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 총포안전법은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보관해제 받기 위해서는‘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이를 총포 소지허가 전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가 발급한‘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으로 대체하고 있어 사실상 보관해제에 대한 구체적 사정은 기재되지 않아 세부적인 절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탄 관리에 있어 총포안전법 상 총포소지 허가 관청에서 총포뿐만 아니라 실탄도 보관 장소를 지정하고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총포와 실탄에 대한 보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실탄 보관 장소를 경찰서가 아닌 총포소지자의 자가로 하고 있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최 지청장이 대검에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렵면허 취득 및 수렵보험 가입 의무화 △포획허가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심사 강화와 △총포 보관해제 필요사유 구체적 확인 △총포 외 실탄의 관리 강화 등 총포와 실탄의 관리를 엄격히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지청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와 관련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심사를 강화해 포획허가 남발을 방지하고 총포와 실탄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 관점에서 필요한 보호지원을 시기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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